포르투갈의 제15조란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의 거주권 관련 법적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반이 되는 2006년 8월 9일 제37/2006호 법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제15조 포르투갈 거주법은 EU 시민과 그 가족의 회원국 내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권을 보장하는 유럽연합 지침 2004/38/EC를 국내법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제15조의 목적
제15조의 핵심 목적은 가족의 단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EU 시민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EU 가족 구성원이 거주와 관련한 극복하기 어려운 관료적 장애를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15조는 거주에 대한 ‘파생된 권리’를 창출합니다.
D7 비자 또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이민 경로와 달리, 제15조는 포르투갈 국가가 부여하는 재량적 ‘허가’가 아닙니다. 이는 EU 국민과의 관계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제15조 법적 체계
포르투갈 거주 법적 체계의 큰 틀에서 볼 때, 제15조는 일반 외국인법(2007년 23/2007호)과는 구별됩니다. 일반 외국인법은 2024년과 2025년에 주요 개정을 거치며 ‘관심 표시’를 폐지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으나, 제37/2006호 법률은 EU 차원의 규정에 묶여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관리는 이제 AIMA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며, 디지털 우선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처리 지연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